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

관리자
2021-11-03
조회수 722

성미산체육관, 염리생활체육관, 망원나들목체육관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.
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10. 29.)를 통해 

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%를 넘어섬에 

보편적 규제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·해제 

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 

공공체육시설 거리두기 적용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.



-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  -


적용기간 : 11월 1일(월) ~ 별도 안내 시까지

 (2021. 11. 1.(월) ~ 11. 14.(일) 2주 계도기간)


**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·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(접종완료자 및 PCR음성확인자에 한해 이용 가능)

** 18세 이하인 자,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제외(증빙 서류 제출)
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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