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미산체육관 자전거보관대 무단 방치 된 자전거 처분 공고

관리자
2024-03-25
조회수 332


1. 관련근거 :「자전거법」제20조,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

2. 위와 관련하여 성미산체육관 자전거 보관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아래와 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.

    - 공고기간 : 2024. 03. 25.(월). ~ 04. 04.(목) 총 11일간

    - 대    상 : 총 7대

    - 처분방법 : 10일간 공고 후 14일간 창고에 보관 후 자체 처분 예정

    - 내    용 : 무단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다른 회원들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없어 공고 후 처분 예정.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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